▲ 윤일병 사건.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윤모일병 폭행치사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선임병의 무자비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4일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경심 공판인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상급 검찰로 하여급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법무실장은 윤일병 사건과 관련,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연천 소재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의 윤일병은 작년 말부터 4개월 정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으며, 가해 병사들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육군 검찰부가 집단 폭행으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장병들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일부터 국방부와 육군 인터넷에는 군의 처사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글의 내용은 대부분 윤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병사 4명과 하사 1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처벌 대상자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