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천200만원에 이어 3차에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가중된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 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출 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에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한편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가 7일부터 시행된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