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에게 5일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일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변호인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군검찰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추가 수사는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맡기로 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돌연 수사 주체가 3군사령부 검찰부로 변경됐다.

양주/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