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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상들이 차량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서 취득세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28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엠파크 중고차 매매상 A(46)씨 등 15명이 인천서부경찰서에 입건됐다. 5일 인천시 서구 중고차매매단지 '엠파크' 입구에 '믿으니까, 엠파크'란 글귀가 붙어 있다. /임순석기자 |
판매가 실제보다 낮춰 신고
2년여간 취득세 28억원 챙겨
警, 103개 업체중 8곳15명 입건
등록업무소홀 관련 공무원도
중고차 거래시장 선진화를 표방하며 조성된 수도권 최대 중고차매매단지 엠파크가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상들이 차량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취득세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탈루한 28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엠파크 중고차 매매업체 103곳중 8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차량 판매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매매상 A(4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서구의회가 최근 엠파크에 파견한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 등은 차량 구매자가 1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살 경우 '취득세 납부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겠다'고 한 뒤 실제 거래 금액을 크게 낮춰 400만원이 적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취득가액의 7%인 취득세 70만원을 내야하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으로 28만원만 내고 40여만원을 챙긴 것이다.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중고차 9천여대의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28억원을 빼돌렸다.
중고차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매우 낮은 액수를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가 표준액(부동산의 '공시지가'처럼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공식 차량 가격)과 취득자 신고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시가 표준액이 시세보다 낮게 고시되기 때문에 이들은 시가 표준액과 같거나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중고차 거래의 선진화를 표방하며 조성한 수도권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인 엠파크에서 세금 탈루가 성행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차량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3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엠파크 단지 내에 설치된 이동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천 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다운 계약서로 신고됐는데도 등록서류를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청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여할 수도 없고, 자세한 거래 계약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본다면 전국의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은 전부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엠파크에 입주한 업체 중 8곳과 거래한 중고차 구매자 중에서 원 계약서 제출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경우 실제 탈루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매매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