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이 일부 도의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로 진료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수 년간 노숙자 이름까지 도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기도 감사관실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 2011년 모 도의원의 가족이 두 달간 입원했지만 병원비 수 백만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에게는 공짜로 건강검진을 해주기도 했다.
관련 의원은 관행적으로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입원비 혜택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이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대한 빨리 병원비를 납부하겠다고 말한 것에서도 특혜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도내 6개 경기도 의료원은 만성적인 경영수지 악화로 누적 적자가 지난 2012년만 해도 모두 137억9천800만원에 달한다. 수원도 22억3천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경영혁신 등을 통한 자구 노력이 요구되는 마당이다. 그럼에도 특정인들에게 병원비를 받지 않거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비싼 진료와 검사비를 지불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국공립 병원들에 대한 행태가 금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직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를 줄이려고 뭉칫돈을 펑펑 쓴다. 일부는 가족과 퇴직자까지 특혜를 줬다. 이렇게 새나간 돈이 지난 3년간 881억원에 달했다. 지방의료원 34곳 중 14곳이 단체협약서에 가족 우선채용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토록 권고했으나 얼마나 고쳐졌는지는 의문이다.
진료비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범죄피해자 등 취약 계층과 병원 직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사립대 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들도 임직원이나 가족에게 진료비 할인혜택은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감면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데다 심지어 지방의원이나 유력자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기도 한다. 도의료원 노동조합도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지방의료원들도 혁신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적자 투성이 경기도의료원, 도의원은 공짜?
입력 2014-08-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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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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