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치재정권 확보 시급
입력 199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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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세기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를 목전에 두고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방세제개편안이 지방재정에 부담만 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자치재정권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방송국.교육대가 설립되지 못하는등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문화.교육분야를 비롯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03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는등 외형상은 전국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여파로 도의 지방세입이 감소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방비 부담요구는 증가추세에 있어 지난해 도일반회계가운데 36%인 1조4백30억원이 정부에 의한 의무적 경비부담에 사용됐다.
특히 현재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등 도의 건의를 배제한채 법인세할 주민세의 국세흡수(지방세 1천3백60억원 감소), 자동차세 인하와 주행세 신설(1백93억원 증가), 취득.등록세 중과 완화(2백20억원 감소)로 기울고 있어 도의 자치재원은 총 1천3백87억원이 감소할 위기에 처해있다.
광역철도분담금의경우에도 건교부의 법령개정방향대로라면 도가 1조1천1백12억원을 분담해야하는등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지방비분담율을 「공사비의 15%」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임용된 초등교사의 34%(5천1백30명)가 경기도에 임용됨에도 불구, 도내 교육대신설이 G.B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고 9백만명의 인구에 달하고 있으나 TV방송국 설립이 제한돼 도민 정서에 부응하고 지역정보화 및 지역.계층간을 통합할수 있는 언론매체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내 시민단체들은 『경기도가 인구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서는 지역계획원이나 자치재정권, 행정조직권등 자치권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과 규제완화로 도가 책임지고 경영할수 있는 자치여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朴勝用기자psy@kyepngin.com>朴勝用기자psy@kyep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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