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가 아니라 단속이 떴다고 해 문을 닫았던 겁니다."
얼마전 동탄의 공인중개사 A씨를 만나 안부인사를 나누던 중 들은 뜻밖의 말이다. 지난주 사무실 문앞에 '휴가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사실은 주변 중개사로부터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니 몸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고 눈치를 보다 잠시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A씨는 "동탄지역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검경합동단속반이 동탄2신도시에서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를 단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며 "단속반하고 부딪히는 게 불편해서 며칠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동탄2신도시 일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정부기관이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섰다는 소문이 일순간에 퍼지면서 부동산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난 3~4년간 부동산 침체기에도 분양에 성공했던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는 일명 '떴다방'까지 생기며 청약열기를 주도했다.
또 2년전부터 전매제한이 풀리고 수천만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면서 실거래가를 낮추는 식의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은 1천686건이 거래됐고, 이중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이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에 대해 하반기 중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자 일각에선 일시적인 해프닝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관할 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일제 단속은 없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 회피 여부에 대한 조사는 연중 이뤄지는 것으로 소문이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순정·김성주기자
'단속반 떴다' 숨죽인 동탄 중개업소
검경팀 불법거래 수사 소문
"몸조심" 문자에 임시 휴업
사실확인 안돼 해프닝 될듯
입력 2014-08-06 23: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8-07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