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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던 중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7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주범 이모(25) 병장의 2012년 9월 14일 자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표를 보면 이 병장은 개인사 비행경험 부분에서 학창시절 비행경험 란에 '주위 사람들은 내가 군대에서 사고를 칠까 봐 걱정한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학창시절 반이나 동아리에서 싸움을 자주 일으켰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1월 29일 이뤄진 이 병장의 적성적응도 검사표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나 분노감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거나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내적 우울감과 좌절감이 상승해 있고 군 생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기술돼 있다.
'사소한 자극에 대해서도 불쑥 화를 표출하거나 폭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병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병장이 '법적/훈방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적은 기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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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군인권센터는 "대대장 등 이 기록을 공유하고 지휘체계 선상에 있는 지휘관들이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며 "면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 지휘부는 윤 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가혹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집단 폭행이 이뤄지던 시점인 3월 중순께 윤 일병을 면담한 기록에는 "구타 가혹 행위와 내부 부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많이 피곤해 보이고 지친 표정을 하지만 나름 할 만하고 좀 더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것이 전부였다.
군은 같은 부대 병사로부터 윤 일병의 집단구타 사실을 제보받은 뒤에도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모 상병은 사건 당일 흡연장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인 지모(20) 상병을 만나 윤 일병이 집단구타를 당하다 기도가 막혀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대로 말하라는 설득에도 지 상병이 "윤 일병이 이대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 이거 사실대로 말하면 이 병장에게 맞아 죽을 수 있다"며 거부하자, 김 상병은 본부 포대장인 김모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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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병대와 검찰관은 이후 수사에서조차 허술함을 드러냈다.
군인권센터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사건 당일 윤 일병이 국군양주병원에 이송됐을 때 군의관이 타박상흔 등을 보고 동행한 인솔 간부에게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대답을 한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명백한 범죄은닉 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군 수사당국은 이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
또 윤 일병 가족이 다섯 번의 헌병대 수사보고가 있을 때마다 "목격자인 김 병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접촉을 시도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이 숨진 다음 날 가족들이 "가해자들이 때려죽여 놓고 질식사처럼 위장, 은폐한 것 아니냐"고 따졌을 때 헌병대장과 수사팀장은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가족의 현장검증 참여도 부당하게 막았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군 당국이 애초부터 목격자인 김 일병과 윤 일병 가족의 만남을 계획적·조직적으로 방해했고 허위보고까지 했다"며 "보강수사 차원이 아니라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