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던 중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윤일병의 직접사인이 구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윤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질식사 이전에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윤일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윤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탄 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윤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헌병대와 군 검찰이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전면 재수사와 함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