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앞으로 항공기 기내 난동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7일 인천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대한항공에서 기내 난동으로 경찰에 인계된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한 달에 2~3차례 비행기 내에서 승객이 소란을 피워 승객 안전을 위협했다.

지난 달 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에 오는 비행기에서 한 남성이 만취 상태로 옆 좌석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3월에 대한항공 호주행 비행기에서도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폭행·협박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이 법을 적용해 처벌을 의뢰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는데, 앞으로 기내 난동 사례가 발생하면 강경 조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항공기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차흥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