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 폭행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지속적인 구타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윤 일병이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 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후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질식사라는 직접적인 사인 이전에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구타 행위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윤 일병이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