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이용요금에다 계약해지 거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을 낳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세분화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국정감사정책자료를 통해 "시장기능에 따른 적정 수준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형성을 유도하려면 그 공개 범위를 보다 확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산모 마사지, 임신부 요가, 좌욕 서비스 등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가 다양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구분해 의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요정보에는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시 환불 기준 등이 포함된다.

또 정부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년 2월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하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가격하락의 여지가 있는데도 이용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고, 이용요금, 운영실태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3년에 홈페이지에 요금과 환불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서울과 경기지역 산후조리원 33곳에 과태료 7천850만원을 부과했다.

산후조리원은 2006년부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이용가격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조리원이 홈페이지에 이용요금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의 조리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본래 요금의 10~20%를 깎아준다며 현금결제를 부추기고 있다.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2006년 294곳에서 2012년 540곳으로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이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피해신고 건수도 2010년 510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 등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해왔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산후조리원 상담 건수를 분석해 보니, '계약해지 환불 불만'이 43.9%로 가장 많았다. '신생아 감염 및 질병 발생' 관련 상담 12.3%, '위약금' 관련 상담' 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2년말 서울에 거주하는 만 0~5세 아이를 둔 중산층 가정 450가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은 특히 영유아 자녀 관련 시중제품과 서비스 중에서 과도하게 비싼 것'으로 산후조리원(16.2%)과 유모차(63.6%)를 첫손으로 꼽아 이들 가격이 비싼 데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