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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시민감시단이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 폭력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찾는 가운데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군사법원의 개선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고심 파기율 2배 차이
군사법원은 형사사건만 다룬다. 1심을 보통군사법원, 2심을 고등군사법원, 3심을 대법원에서 각각 맡는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 결과를 보면, 군사법원과 민사법원 판결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10일 대법원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수는 총 63건이었다. 이 중 4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은 6.3%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대법원이 군사법원 사건 104건을 처리해 5건을 파기했다. 파기율은 4.8%였다. 이는 최근 수년간 2∼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5년 평균 2.8%에 그쳤다. 2008년 3.9%에 달했으나 추세적으로 낮아져 2011년 2.1%, 2012년 2.3% 등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군사법원 사건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비율상 2배나 더 많이 깨지는 것은 그만큼 원심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은 군사법원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군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폭행이나 추행 등 단순 형사사건이 대부분이라 치밀한 법리 검토가 미흡한 듯하다"며 "군사법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쏟아지는 제도 개선 요구
헌법 110조에 근거한 군사법원의 목적은 군기의 유지와 전투력의 보존·발휘다. 평시에도 지휘관 명령이 조직 속에 침투돼야 한다는 군사법원의 기본 이념은 많은 반론을 낳고 있다.
사실상 형벌권까지 행사하는 지휘관(관할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1심부터 법률가로만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아울러 군 형법 위반 사건만 심리하도록 하는 재판권 축소, 국방부 소속 군 판사단에 의한 순회재판 실시, 일반 병사에 의한 사법참여 확대, 군 검찰 제도 개혁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군사법원을 사법부 내 특수법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냈다. 군인권센터도 군사법원 폐지를 지지한다.
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맡은 박지웅 변호사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위해선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