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재협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권, 기소권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가 행사하느냐의 여부다. 여당은 진상조사위원 3명의 추천권을 유가족에 부여함으로써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협상 이후 유가족과 야당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17명의 진상조사위원 구성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협회장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특검추천권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과 진상조사위가 유기적 연계를 갖는 구조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사위원의 추천권을 갖는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법이 통과된 마당에 야당에 전적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게다가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여야 협상안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재협상을 결의하면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여당과 특검 추천권과 진상조사위의 수사권을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이 절충되지 않는다면 세월호특별법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또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의 절충이 절체절명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 주장의 일정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 특검추천위의 여야 각 2인의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다면 실질적으로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여당은 특검법 준용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청문회 증인 출석을 여당이 양보하고 야당은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야의 정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