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 |
12일 검찰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전 의원에 대해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