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용역수수료 떼여
실질임금은 학교지출의 80%
일부는 70% 미만인 곳도

근로인정시간 늘리는 등
교육청·교장 개선의지 절실

비정상적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학교 당직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교육청이 당직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지금보다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우선 일선 학교는 당직기사 용역비를 산출내역서상 직접인건비(기본급여, 수당, 상여금) 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인천에서 학교 당직기사를 둔 학교의 4분의 3가량은 직접인건비 비율이 80% 미만이다.

학교가 용역회사와 2천만원에 계약(1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직접인건비로 1천600만원 미만이 책정되고 나머지는 간접인건비(4대보험 등)와 용역회사 이윤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교 당직기사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70% 미만인 곳도 인천에 26개교나 된다. 이 같은 직접인건비 구성 비율은 학교장이 재량으로 조정해 용역업체에 권고할 수 있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얘기다.

각 학교별로 근로인정시간(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학교 당직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 당직기사는 평일 평균 15시간을 일하면서도 근로인정시간은 5~6시간만 인정받는다.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하는 학교 당직기사는 출근 이후와 퇴근 전 5~6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휴게시간이다. 하지만 휴게시간에도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거나 소화전 알람이 울릴 때면 즉시 현장 대응을 해야 하는 탓에 제대로 쉴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용역회사가 근로계약을 할 때 휴게시간을 줄이고 근로인정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관리하면 된다. 이게 어렵다면 당직기사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용역 계약에 조건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학교 당직기사의 처우 문제는 심각해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 이들은 주당 12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30만원가량에 불과하다.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난 3월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학교장과 교육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갖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적절한 관리와 감시를 통해 고질적인 야간 당직기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