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밤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4시간 조사받고 귀가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55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 안했다. 전부 부인했다"고 거듭해 말했다.

그는 신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김민성 SAC 이사장의 진술과 이같은 정황이 담겼다는 CCTV 화면 등을 검찰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CCTV 화면을) 봤다. 별거 아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 (김 이사장과는) 관련이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증거가 안된다"며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밤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차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며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수사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는 14일에는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신학용(62) 의원도 같은 날 출석한다. 당초 13일 조사를 받기로 했던 신 의원은 집안 사정을 이유로 하루 뒤인 14일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9월께 '오봉회'라는 사적 모임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CCTV 등 물증을 확보했다.

신 의원 등은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 3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내주 초쯤 혐의가 중한 의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