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나섰다.

경기중기청은 표준 약정서 발급, 현금 결제 확대 등 공정거래를 준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의 5분의1이상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 상생법 규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 대금 적기 지급 등 상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공구매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 점수 1점 가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1점 가점 및 신용평가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을 희망하는 경기남·북부지역 기업은 다음달 30일까지 각각 경기지방중소기업청(031-201-6957)과 경기북부사무소(031-920-9010)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gyeonggi)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