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병원이송중 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6일 오후 4시23분께 중구 연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어지럽다며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 소방교 조모(38·여)씨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가 술에 취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움직이는 등 소란을 피워 조씨가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난 박씨가 조씨의 얼굴을 발로 한 대 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술에 취해 구급대원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고개를 들며 움직였다는 조씨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