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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청라푸르지오 아파트가 지난해 2월 일부 구조물에서 철근이 누락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논란을 빚었다. 사진은 아파트 구조물 철근 확인 모습. /경인일보 DB |
적정성분석결과 '부실' 파문
"사용승인 취소·시공 재조사"
아파트수분양자협의회 주장
대한건축학회(이하 건축학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대우건설측이 제출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건축물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해 "두 기관의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과 대우건설이 진행한 안전진단보고서 적정성을 분석한 건축학회는 18일 보고서를 통해 "두 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부실 보고서'"라고 규정한 뒤 "이들 기관이 '안전하다'고 내린 결론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축학회는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인천경제청)와 동양구조이앤알(대우건설)의 안전진단보고서의 적정성 분석을 진행했다.
건축학회는 그 이유로 "경제청과 대우건설이 진행한 구조안전진단은 정기적인 건축물의 안전진단이 아니고, 부실시공 여부와 건축물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축학회는 이어 "두 진단 기관은 대상 건축물의 자체적인 구조해석과 대상 건축물의 하중조사를 하지 않고, 대우건설의 구조해석과 준공 도면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서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는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경제청은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부실시공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는 최고 58층 높이의 4개 동 751가구로 지어졌으며, 지난해 2월 일부 구조물에서 철근이 누락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논란을 빚었다. 이에 부실공사를 우려한 주민들은 허가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인천경제청은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줬다.
주민들은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를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중앙지법에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학회의 주장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대우건설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리도 공인받은 단체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주민들의 해석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건축학회의 보고서를 받아본 뒤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