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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이는 모두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A4 용지 1장 분량의 헌병대 속보에 기재된 남상병의 진술 내용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등을 인트라넷에 올려 공유하는 수사기록 일부다.
앞서 군 당국은 남 상병이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점, 남 경기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서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5일간 군 당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않은 점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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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또 6사단 헌병대가 2012년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한 전력이 있다면서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헌병대 속보에는 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명시해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고 있다"며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사단은 남 상병의 이러한 구체적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부대 측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군검찰이 폭행 및 모욕, 초병 폭행, 성추행, 가혹행위 및 강요 등 혐의로 남 상병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상병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6사단 군사법원은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