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경필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 상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6사단은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범행 정도 중하지 않고 증거인멸 등 우려 없다'
입력 2014-08-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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