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IC구간내 '상공형휴게소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사전공사로 해당 토지주가 '세금폭탄'이란 피해(경인일보 8월 12일자 23면 보도)를 당한 가운데 이번에는 토지주가 국가(공익)사업에 제공(수용)한 농지 때문에 수억원대의 세금까지 물게될 처지에 놓였다.

19일 경기도와 시흥시, 한국도로공사, 토지주 등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해 7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목감구간 7만1천㎡부지에 전문식당, 소공연장, 주유소, 충전소, 비즈니스센터 등을 갖춘 종합휴게시설을 짓는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본선 상공형휴게소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도공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7월 토지주 A씨 소유인 조남동 198의17 부지(7천381㎡)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강제(협의) 수용했다. 토지주 A씨는 도공측의 농사금지 요청과 토지수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토지수용 자체가 매각이란 이유로, 또 목적외 사용, 특히 2년내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1천만원 상당의 취득세를 과세·예고했다.

도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이라 할지라도 매각과 같은 개념이라며 과세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해당 부지의 경우 토지주 A씨가 2010년께 농사를 위해 매입했고 실제 농사를 지으며 2012년말 농업법인까지 설립해 농사를 짓던 땅을 국가사업에 제공(수용)했음에도 목적외 사용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대해 토지주 A씨는 도의 잘못된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가 주장하는 법은 2014년 1월 개정된 법으로, 이전 법을 적용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토지주 A씨는 "분명히 토지수용 당시 옛법 94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특수한 상황에서 2년내 수용(매각)된 만큼 2년내 매각행위에 대해 같은 법 2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도가 억울한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짜깁기식 해석으로 과세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과세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