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위 공동 심의 가능
정부 순회교육 시군 혼선방지
이중규제 키우는 법개선 필요


도시 미관을 조화롭게 만든다며 개정된 경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경관 심의에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심의를 담당하는 경관위원회의 규모 등이 확대되기 전, 이를 담당하던 도시계획·건축위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첩심의를 감내해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완화'를 외쳤던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시·군들에 이들 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고 일부 시·군에서도 공동심의 방식을 검토중이지만,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경관심의가 여러 법에 혼재돼 있는 만큼 법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바뀐 경관법 내용은

=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자율적으로 관리해 오던 공공건축물·시설물의 경관은 지난해 8월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광역단체와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은 의무적으로 경관위원회를 꾸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관위의 역할도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당초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시·군 경관계획은 지역내 경관위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개발사업도 경관위 심의를 받도록 법을 강화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의 조경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어, 비슷한 내용을 건축위와 경관위 두곳에서 모두 심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게 지자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수습나선 정부·지자체…법 정비 필요

= 이중·삼중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에, 일선 시·군의 혼선까지 더해지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디자인위 등 기존에 공공건축물·시설물의 경관을 심의하던 위원회가 개정법에 따른 경관위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경관위가 도시계획·건축위와 공동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홍보·독려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홍보가 덜된 것 같다.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용인·광주 등 일선 시·군에서도 필요에 따라 경관심의를 다른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와 공동으로 진행, 중복심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나 운영방침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여러 법에 혼재돼 있는 경관 심의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각종 법에서 경관심의를 강제하거나 권장하면서 이중규제 가능성을 키우는게 문제"라며 "관련 법들을 전반적으로 살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