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대학 총장들이 수원에 모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수도권대학 역차별 현상문제 등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9일 수원 밸류 호텔 하이엔드에서 모였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정책 세미나 및 총회를 열고 경인지역 대학들의 현안문제 해결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경기·인천지역 25개 대학들은 현재 서울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대학이 아닌 수도권대학으로 분류돼 각종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인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대학신설이 금지되고 정원 증원도 규제되는 등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오히려 지방대학의 캠퍼스는 속속 들어서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 서울 이외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임교수 비율, 교수연구비 등에 있어 서울 소재 대학들과 큰 차이가 나는데다 심지어 지방대학들에 비해 교육 및 연구여건마저 열악한 실정임에도 경인지역을 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행정·재정적 지원도 마찬가지다. 올해 진행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경인지역 대학 사업 선정률은 9.79%에 수주금액도 8.35%에 불과했다.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구조개혁의 기준이 되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있어서도 경인지역 대학들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서울소재 대학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노력은 그야말로 필사적이다. 게다가 지난 해 12월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이 아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 한다. 혜택은커녕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 비수도권의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기업과 대기업도 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인천 대학출신 졸업생들은 취업난 속에 서울 출신 졸업생들에게 밀리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지방대 졸업생들에게도 취업전선에서 불리한 처지다. 경기도가 받고 있는 역차별을 고스란히 대학도 받아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4년 전 대학 신설을 금지하는 수정법의 위헌성을 제기했듯이 경인지역 대학총장들이 위헌심판을 청구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