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무원칙한 이정표 관리(경인일보 8월 21일자 21면 보도)와 관련,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톨게이트에 부착된 골프장 아울렛 등의 보조 표지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거키로 했다.
문제의 이정표는 해당 업체들이 임의로 부착한 불법 표식물로 밝혀졌으나 관리상 허점을 드러낸 도공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21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서이천 톨게이트의 기업 보조 표지판에 대한 조사결과 불법 표지판으로 확인, 이를 즉시 철거조치하겠다"며 "해당 표지판은 지난해 8월 이전까지는 없었으나 최근 부착된 불법 표지판"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의 골프장 관계자도 "골프장 관련 일을 맡은 하청업체의 실수로 벌어진 일 같다"며 "내용이 불법인지 조차 몰랐다"고 답변, 도공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눈에 쉽게 잘 띄는 불법 표지판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도공의 허술한 이정표 관리능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천/심재호·서인범기자
도공, 중부고속道 불법 보조표지판 철거키로
입력 2014-08-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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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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