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대상기관을 늘리자는 경기도의회 야당의 요구에 산하기관장들이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8월 18일자 1·3면 보도), 인사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반쪽' 청문회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법상 지방의회는 피청문인의 도덕성을 검증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검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청문회 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3면

21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총리, 장관 등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단, 제주도의회의 경우만 일명 제주 특별법 규정(제44조 7항)에 의해 2006년부터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장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기문화재단 대표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해도 단순히 후보자의 운영계획, 포부 등을 듣는 수준에만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병역과 재산, 세금 등과 관련된 기본자료조차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증인 역시 출석시키기가 불가능해 후보자가 '위증'을 한다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자료제출, 증인출석 등의 요구 권한은 인사청문회법이 아닌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권한을 명시한 지방자치법에만 한정돼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역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인사청문회지만 실제로는 기존 산하기관내 이사회 수준의 역할인 셈이다.

재선의 한 도의원은 "상위법에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도덕성을 검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바에야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의원은 "산하기관장들의 운영계획만을 듣고 청문회에서 임명동의·부동의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첫 도입이라 하지만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어디에서 맡아 진행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민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