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류월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170억원을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도와 수원시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행정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 1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고양시에 한류월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5월 한 업체와 사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업체가 중도금을 내지 않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2012년 6월 계약을 해제했다.

업체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것인 만큼 도는 보증금 189억원 전액을 받아야 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당시 도 관계자들의 판단 등으로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이 대폭 깎여 10%가량인 19억원만 받을 수 있었다. 당연히 받아야 했던 도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

도는 또 안산에 탄도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면서 특정업체의 부탁을 받고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경제성 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공법을 선정,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법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전문분야라 어렵다'는 이유로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조사 후 도는 공사 발주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해 등록이 말소됐어야 할 업체에 4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내려,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수십억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드러났다.

지역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부지를 축소해 공사하라는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890억원을 낭비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265억원가량의 야구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시공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수원시도 감사원 조사 결과 적발됐다.

안성과 이천·연천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도와 수원시 등에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