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다른 회사로 고객명단을 팔아넘긴 뒤 해약요청은 거절하는 상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8월 A상조에 가입한 조모(53)씨는 지난 달까지 4년 동안 매달 6만6천원씩 300만원이 넘는 돈을 납부하던 중 지난 4일 해지를 요청했다. 조씨는 해지신청서는 물론 상조보험증권,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모두 제출했지만 상조회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A상조 측은 "돈이 은행에 예치돼 있으니 열흘을 기다리라"며 이후 몇차례 통화에도 "담당자가 응급실에 입원해 안된다"며 해약을 차일피일 미뤘다.

하지만 확인결과 A상조는 폐업수순을 밟고 있었고 고객명단 또한 인수업체인 B상조회사로 넘어간 상태였다.
B상조는 "A상조와 맺은 계약은 우리와 무관하니 항의하지 말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조씨는 "알고보니 두 회사는 인수합병된 상태로 가입자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2007년부터 C상조에 모두 216만원을 납부했던 김모(63)씨는 최근 통장정리를 하던 중 돈이 납부된 회사가 D상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상조의 폐업으로 회원정보가 고스란히 D상조로 넘어간 것.

김씨의 해지 요청에도 D상조 역시 "C상조에 납부한 돈은 그곳에서 받으라"며 환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상조회사들의 인수합병 및 폐업 등으로 인해 해약을 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가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상조회사는 전국 259곳으로 지난 한해 동안에만 41개사가 문을 닫았다. 대부분 업체는 문을 닫으며 고객명단만을 팔아넘겼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관련 문의는 전년 대비 111.7% 증가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회사를 인수한 업체는 해약을 원하는 고객에게 납입금의 최대 85%를 돌려줘야 한다"며 "그러나 고객명단만을 넘기면 이전에 납입했던 상조비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업체가 지지 않게 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영훈·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