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연도별 국세 미수령 환급금 집계 결과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2010년 말 150억원, 2011년 말 307억원, 2012년 말 392억원이다. 2013년 말 환급금은 무려 544억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는 접속자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으나, 실제 환급 건수는 36.3%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환급금은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으로,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을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되면서 납세자는 더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