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권과 야당·유가족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 합의도출을 위해 여야·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법률안 제정을 피해 당사자와 논의한다는 자체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틀을 깬다는 이유에서다. 일리가 없지 않다. 입법사항 모두를 이해 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직접민주주의로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간접민주주의의 기본틀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심각성과 구체성을 외면한 형식논리다.
세월호 참사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5월16일 유가족을 만나 "진상규명에 유족의 여한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19일 대통령 담화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와 유가족의 뜻을 모아서 만들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구도는 여당이 유가족과 대치하는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1차와 2차 협상을 파기 또는 유보한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 그리고 상설특검법의 여당 추천위원 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하에 정한다는 여야합의안은 여당의 양보로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족의 동의없는 특별법을 여야가 입법권이라는 법치만을 내세워 통과시킨다면 세월호특별법으로 야기된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유족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문제는 정부여당에 대한 유족의 불신이다. 43일째 단식중인 김영오씨와 유가족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선뜻 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대안을 갖고 유족을 만나야 하나 여권이 법체계 혼란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쉽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유족의 마음에 다가가는 진심을 보인다면 유족도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대통령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고, 야당이 제안한 3자협의체 구성도 거부한다면 꼬인 세월호 정국을 타개할 단초를 발견하기란 요원하다. 3자협의체 구성이든 유족들과 대통령과의 면담이든 여권이 유연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유족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과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은 여권의 몫이다. 야당은 많은 부분 유족을 설득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다시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이 절실하다.
여권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
입력 2014-08-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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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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