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달력상에는 대체휴일을 표시하지 않아 제도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25일 수원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모(34·여)씨는 오는 10일 대체휴일이 달갑지 않다. 전자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회사구조상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근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씨는 공립유치원이 대체휴일날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섯살 딸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할지 고민이다.
용인시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서모(29)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연휴를 맞아 오히려 센터에서 처리해야할 물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근을 하게 될 처지다.
서씨는 "대체휴일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지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연봉 양극화도 모자라 휴일도 양극화"라고 토로했다.
반면에 용인시에 위치한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27)씨는 추석연휴를 이용해 동남아 해외여행을 갈 생각으로 마음이 들떴다. 실제로 이씨가 예약한 여행사의 경우 대체휴일까지 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여행상품을 30개 이상 홍보하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국내기업 1천115개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중 52.1%가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에 비해 대기업의 경우 25%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중에 파는 50여개의 달력 중 20여개가 10일을 휴일이 아닌 것으로 표기하면서 적지않은 직장인들이 대체휴일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모(30)씨는 "대체휴일에 관공서도 쉰다는데 달력상에서도 표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며 "달력마다 표기가 제각각으로 어느 것을 믿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보니 제도 이전에 제작한 달력은 표시가 되지 않았다"며 "대체휴일 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