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단을 팔아넘긴 뒤 도산하는 상조업체가 증가(경인일보 8월 25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은 허술한 관련 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과거 자유업이었던데다 이후에도 자본금 3억원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우후죽순 업체가 난립, 전체 가입자의 1%를 100개 이상의 업체가 나눠먹기 하게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5일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이 전국의 상조회사 259곳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110곳이 적자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자본을 모두 잠식, 대부분의 업체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어 고객들이 해지 요청을 해도 환불해 줄 수 없는 상태다.

영업 실적 하위 업체들은 부채가 많아 피해보상중이거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영업조차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업계의 절반(121곳)정도는 평균 가입자 수가 300명도 되지않아 이를 모두 합해도 전체 상조가입자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속칭 '행사(장례)'가 없는 한 빚만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또한 433억원으로 업계 선수금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업은 과거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나 쉽게 회사를 차렸고,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수년전부터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상조소비자조합 관계자는 "올해 쓰러진 회사들만 하더라도 회원이 2만~5만명인 중견회사들"이라며 "고객 뺏어오기까지 시작한 상조업체들은 대부분 위기 상황으로 피해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가입을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훈·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