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메신저피싱·조건만남 빙자·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빙자 등 각종 사기 수법을 동원해 석달간 10억원을 챙긴 사기단의 인출책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9·무직)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사기단 총책의 지시로 지난 5월 19일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억2천만원을 입금받아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가 명확히 확인된 금액이 1억2천만원이고, 거래명세표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전체 범행 규모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포함된 조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았고 사기 수법도 다양했다.

'예비군 훈련' 등 유인문구를 담긴 문자메시지를 악성코드와 함께 보내 금융정보를 빼내 이체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빼내는가 하면, 인터넷 메신저로 회사 사장인 척 접근해 1천800만원을 받아냈다.

가짜 금융결제원이나 농협 사이트를 만들어 2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을 가로챘고, 경찰·검찰 등으로 속인 고전적인 범주에 속하는 보이스피싱도 동원했다.

조건만남을 빙자해 수백만원을 챙기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골프채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만원씩 돈만 받아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해 이들이 입금한 계좌, 이씨 등이 인출한 계좌가 같다는 점을 근거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 등은 퀵서비스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대포통장이나 대포카드 등을 전달받아 돈을 찾은 뒤, 조직에서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액의 2.5%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처음에는 대포통장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큰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얼굴을 직접 본 적 없는 누군가와 전화 면접을 봤고, 이들 3명끼리는 실명과 나이도 알지 못한 채 가명으로만 불렀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을 캐는 한편, 사기 조직의 윗선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