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피해자 94명 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당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지만 올해 3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