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백발회' 회원들을 구속기소한 가운데(경인일보 8월 6일자 23면 보도)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곽 시장의 혐의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당초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26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곽상욱 오산시장 측근들이 '백발회'라는 사조직을 결성, 당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곽 시장 비서관 심모(45)씨 등 회원 5명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발회 관련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심씨는 물론 오산시청, 오산예총, 오산문화원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있던 곽 시장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지역에서는 곽 시장도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심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 26일까지 검찰은 곽 시장에 대한 아무런 혐의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시효인 오는 12월 6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기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심씨 등이 곽 시장에 대해 어떤 진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이들은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다. 곽 시장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오산시 내부에서는 검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곽 시장을 타깃으로 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밝혀낸 혐의가 있느냐"며 "제보자 말만 믿고 일방적인 수사를 펼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곽 시장 상대후보 측에 '곽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다'며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영상·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