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사고 이후에도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자체가 고가도로 밑 하부 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두고 서로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8월 22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대형 화재사고 이후에도 고가도로 하부 공간 관리·감독을 지자체에만 떠넘긴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부천 화재사고 이후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010년 부천 화재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경기도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고가도로 밑 하부공간 점용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전부 위임했다.

대부분의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화물차와 버스, 각종 공사자재가 마구잡이로 적치되는 등 불법 점용되고 있지만 단속 및 처벌권한까지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부천화재사고 이후 교량 및 고가 하부공간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고 있어 아직도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2010년 12월부터 교량·고가 하부공간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가스통 등 인화성 물질 적치 등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도로시설물(교량 및 고가) 하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서울시내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 점용시설은 물론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시설까지도 점검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도는 모든 지도·관리 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일선 지자체 역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도는 점용허가 기준을 도로법에만 의존한 채 별도의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관리권한이 워낙 복잡한데다 경기도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가 일손도 부족한데 일일이 도로 관리까지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이전부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권한을 넘겨줬던 사안인데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 단속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