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발언'과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하지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당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재판 후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