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의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이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게 직접 '살인죄'를 언급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기관이 사고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일병의 지난 13일 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피고인들 스스로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는 최초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치받기 전부터 천식 증세로 의무대에 입실해있던 환자다.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다.

군 검찰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일병의 진술은 지난 13일 군 검찰이 전역한 김 일병을 직접 찾아가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유족과 김 일병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와 관련,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윤 일병 수사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착수 지연, 수사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은폐 이유'가 없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술조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부실 발표가 계속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김 일병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