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임시 조치)을 지키지 않고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1일 밝혔다. 

임시 조치 위반 사범을 구치소에 강제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지난 2012년 8월 시행된 뒤 인천에서 법원이 강제 유치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폭력사범 권모(54·인천 부평구) 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집과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권씨는 임시 조치 이후에도 둔기를 들고 아내를 찾아가 차량을 부수고 위협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법원의 조치를 어겼다. 이에 부평경찰서는 법원에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 받아 권씨를 구인했고, 법원은 지난 달 27일 권씨에 대한 1개월 구치소 유치를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가정폭력사범 693명을 입건했다. 이 중 퇴거(격리), 의료기관 위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의조치 87건을 법원에 신청했고, 피해 여성 466명을 보호·의료 기관에 보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