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산실이었던 분당·일산과 같은 정부 주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주택 공급 주체의 패러다임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판도가 완전 뒤바뀔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국토교통부는 1일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을 34년만에 폐지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980년 제정된 택촉법은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10만㎡ 이상 규모의 땅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대규모 주택을 공급했다. 분당이나 일산, 평촌 같은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광교·동탄·위례 등 최근 개발된 신도시들이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조성됐다.

이번 조치는 수년간 과잉 택지 공급 지적에다 대다수 사업을 도맡아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고양 풍동2, 오산 세교3, 파주 금능, 화성 장안, 인천 검단2 등의 택지는 지구지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 방식 대신 지역 수요에 맞는 민간주도의 중·소규모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