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올 1월 제정된 인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3만명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271명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14명에 대해선 내년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332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인증 심사항목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항목을 신설하고,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부문 대책이 기업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