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박모(59)씨는 지난달 25일 0시 50분께 권선구 고색동의 한 아파트단지 경비실 앞에서 통행로 문제로 동네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고색파출소 소속 한모 경위, 김모 경장에게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박씨를 땅에 엎드려 놓고 수갑을 채웠고, 현재 박씨는 병원측으로부터 늑골 2개에 부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다.

박씨는 "늑골을 예전에 다친 적이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나에게 수갑을 채워 늑골이 2개나 부러졌다"며 "경찰에게 저항한 이유도 나를 아무 이유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파출소측은 "박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며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박씨가 경찰관의 허리띠를 잡는 등 거칠게 저항해 다른 경찰관 한 명과 함께 박씨를 엎드려뜨리고 수갑을 채우게 됐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