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규제 완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목동아파트 3·4단지의 모습. 이날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돼 지난 1985년 말부터 1988년 말까지 준공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2만6천629가구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지자체에 따라 다른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되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 등에서 단축 효과를 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준공 시점에서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0년 이상, 아무리 길어도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에 이르는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재건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된다.
▲ 재건축 규제 완화. 1일 정부가 재정비 사업 규제를 대거 풀면서 앞으로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2만6천629가구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목동 아파트단지는 1985년 말부터 1988년 말까지 준공한 아파트로 5층 이하의 저층과 15층 이하의 고층 아파트가 혼합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인가 기준도 바꿨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 단축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없고 층간 소음이 심하거나 배관동이 낡아 주민 생활이 불편한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해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복잡한 청약제도도 단순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 기회를 확대한다.

1순위의 요건을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도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부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분당과 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돼 앞으로는 대규모 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