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66) 전 용인시장의 차남 김모(37)씨에게 징역 4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구 최모(37)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장 아들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범행에 이용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김 전 시장 재임 중이던 2011년 3월 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용인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친구 최씨와 함께 이 업체 관계자에게 먼저 접근해 활동비 등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2010년 11월 용인시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관급공사에 들어갈 자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