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월 거짓말로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위증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4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56·여)씨를 위증교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45·여)씨 등 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으로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생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타낸 뒤 적발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재판에 출석 '출석부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C(61)씨는 사고를 내 자신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뒤 가해자의 죄를 가볍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받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 수사 무마 목적으로 마사지 업소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한 D(48)씨는 해당 경찰관을 보호하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