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경력과 산림경영 규모가 완화돼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되는 길이 넓어졌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농·산촌으로 들어가는 청년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새로운 산림소득원 창출을 위해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을 선정,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폐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임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유능한 청년들이 임업후계자가 될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독림가의 산림경영규모를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등이다.
또 개정안에는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 기능인 영림단이 11명 이상이면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등록요건 완화 △토석을 임산물가공업 지원 대상에 포함 △임산물소득지원 대상품목에 돌배, 눈개승마(삼나물), 목단, 이끼류 등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가 완화돼 청년일자리 확대와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