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건축, 임대업을 벌여온 토지개발업자 변모(53)씨와 건축사 정모(38)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수원시청 공무원 이모(51·6급)씨 등 3명과 건축주 한모(44)씨 등 87명을 각각 직무유기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건축주를 모집해 건당 4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수원 삼성전자 후문 일대에 불법으로 원룸을 지을 수 있도록 중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삼성전자 후문 주변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원룸 등 주택건축 허가가 나지않자 상업시설인 고시원을 건축했다. 이후 변씨는 건설면허를 대여해 직접 시공하거나 개인업자들에게 시공을 의뢰, 설계도면에 없는 싱크대 등을 설치해 고시원을 원룸으로 탈바꿈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청 공무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 이씨 등이 건축주들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범수기자
수원 삼성전자일대 고시원 원룸 '탈바꿈' 임대업 적발
입력 2014-09-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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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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