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도 연천군 차탄면 초성리 도로에서 A(53)씨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역주행하고서 길가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마주 오던 승용차 2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B(8)양 등 모두 5명이 경상을 당해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연천경찰서 전곡파출소 관계자는 "음주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어 비상등을 켜고 멈췄으나 결국 접촉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