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전문성 강화와 부처이기주의 타파를 표방하며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도와 적격심사제도 등의 공직사회 개혁 방안이 결국은 '빛좋은 개살구'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166개 중 100개(60.2%)를 해당 부처 출신과 현직자가 차지했다. 다른 부처 출신은 23개, 민간 출신은 31개에 그쳤다.

특히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4개 기관은 개방형 직위를 모두 해당 부처 출신으로 채웠다. 무늬만 개방직이었던 셈이다.

공모 직위 또한 96개 중 57개(59.3%)가 소속 부처 출신과 현직자로 채워졌고, 타 부처 출신은 27개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직위 4개를 모두 문화부 출신으로 임명했고, 해수부도 6개 직위 중 5개를 해수부 출신으로 채웠다.

한편, 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직무성과와 능력을 평가하고 성과미달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2013년말까지 2년여간 심사를 받은 461명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부적격' 기준만 벗어나면 괜찮다는 방식의 온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최고수준의 능력과 창의력을 갖춰야만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방형 공모 직위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 공무원식 사고의 한계를 깰 수 있는 민간인과 타부처 출신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